기업 정책
효성티앤에스는 종합금융솔루션 업계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효성의 변화와
Hyosung 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음을 통해 기업 및 사회적 책임(CSR)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의 CSR 실행을 장려합니다;
-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하고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 직원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도록 알립니다.
- CSR 정책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Hyosung 의 CSR 의미와 Hyosung의 CSR 이행 및 달성을 위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CSR 정책은 회사의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 Hyosung 는 CSR이 Hyosung 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사회적 이슈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CSR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단계를 결정합니다;
- Hyosung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Hyosung 는 기업과 국내외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믿습니다;
- 사업을 수행할 때 Hyosung 에서 환경, 사회 및 경제 문제를 결정합니다;
- Hyosung 는 모든 정책과 비즈니스 관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참여를 장려하고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친환경 정책
효성이노뷰는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 및 활동을 수행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따뜻한 햇살, 깨끗한 물, 시원한 바람... 자연의 혜택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집니다. 효성은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시설에서 발생하는 CO2 및 폐수를 줄이는 등 환경 보존 활동을 통해 모두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 정책
효성의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과 행복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효성의 가치체계인 “Hyosung Way”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성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하여 UNGC 10대 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LO에서 제시하는 노동 기준을 지지하며, 본사가 위치한 한국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노동 인권 및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효성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지역사회 및 협력회사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Hyosung 및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은 48 CFR § 52.222-5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제목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미국 정부 정책 요약." 미국 텍사스주 어빙에 본사를 둔 노틸러스 아메리카( Hyosung )와 대한민국 서울에 본사를 둔 노틸러스 티엔에스( Hyosung )는 전 세계 사무소에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TNS는 공급망을 포함하여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에서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무관용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할 권리와 공정한 보수를 받고,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비즈니스 또는 공급망 어디에서도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Hyosung 인신매매와 노예제도가 없는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목적에는 강제 노동과 불법 아동 노동이 포함됩니다. Hyosung 글로벌 조직의 어떤 부분에서도 인신매매나 노예제도를 용납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Hyosung 직원, 자회사, 계약자, 하청업체, 벤더, 공급업체, 파트너 및 Hyosung 을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타 효성티앤에스자는 인신매매 또는 노예제도에 해당하는 모든 관행에 공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용, 승진, 교육, 성과 관리 및 보상을 포괄하는 기회 균등 정책이 포함됩니다. 공정한 대우와 존중의 원칙은 고객, 공급업체, 계약업체,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공정 관행 강령
효성이노뷰의 정책은 항상 모든 고객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일관된 방식으로 지원, 격려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 웹사이트에 공정 관행 강령을 게시하여 고객에게 공정 관행 강령을 알릴 것입니다.
효성이노뷰는 고객에게 요금/수수료가 적절하게 고지되도록 합니다. 효성이노뷰가 제공하는 상품과 관련된 이용 약관은 잠재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효성이노뷰는 계약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효성이노뷰가 마련한 고충 구제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회사의 공정 관행 강령은 마케팅, 영업, 운영, 재무를 포함한 모든 운영 측면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모든 수금 활동이 포함됩니다. 공정 관행 강령에 대한 효성이노뷰의 노력은 직원의 책임, 모니터링 및 감사 프로그램, 교육 및 기술 측면에서 입증될 것입니다.
경영진과 관리팀은 공정한 대우에 대한 효성이노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모든 직원이 이러한 의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관행을 확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Hyosung 은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공정 관행 강령은 효성이노뷰가 제공하는 모든 범주의 제품 및 서비스(현재 제공 중이거나 향후 도입될 수 있는)에 적용됩니다.
공정 관행 강령은 사무실, 전화, 인터넷 또는 효성이노뷰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도입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통해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사항에 적용됩니다.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정책
노틸러스( Hyosung America Inc.) 및 Hyosung TNS의 ESG 정책은 기술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전 세계 소비자 경험에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는 사명에 따라 추진됩니다.
Hyosung 프레임워크(HF)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 비즈니스 운영과 이와 관련된 사람 및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에서 환경 및 사회(E&S) 고려 사항을 인식합니다.
Hyosung 는 사업 운영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사회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합니다. 본 정책은 직원, 이해관계자,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 및 기타 모든 관련 효성이노뷰자를 포함하여 Hyosung 의 모든 활동과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Hyosung 는 ESG 정책과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기존 및 새로운 E&S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충 및 비윤리적 행위 제보 정책
효성은 임직원을 비롯한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담, 의견 및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법률 및 윤리강령 위반 방지, 만족도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해결,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효성의 제보채널에 접수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제보 대상
1) 윤리강령 및 법규 위반
2) 반부패 사건
3) 인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4) 거래 불만사항 및 공정거래 위반
5) 고충사항
6)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1) 감사팀에서 직접 접수 및 결과 통보
2) 요청시 제보자 신분 및 제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 유지
3) 정당한 제보에 따른 신분 상의 불이익 및 차별 금지
4)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5)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의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에게도 동일한 보호
6) 위법 및 비윤리 행위 가담 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 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음
고용 관행, 인사 관련 문제 또는 비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불만을 비밀리에 신고하려면 직원, 벤더 및 고객이 타사 벤더에 연락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민감한 사안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 보고, 비윤리적 또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심각한 우려 사항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전화: 미국 및 캐나다: (844) 990-0002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고서와 함께 회사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노틸러스
- Hyosung America Inc., Hyosung TNS,).
- 팩스: (215) 689-3885 - 다음과 함께 회사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은 직원의 관리자 또는 인사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보고 정보는 회사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규정 준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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